공정거래위원회는 백화점등 유통업체들의 연중바겐세일과 고가경품제공을 금년부터 금지시키기로 했다. 또 소비자가 통신판매등 전자상거래를 통해 제품구입계약을 맺은 후 10일이내에는 무조건적 교환·환불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전자상거래 저가판매에 대한 제조·유통업자들의 방해행위를 강력 단속키로 했다.공정위는 14일 이같은 내용의 금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외환위기 이후 규제완화와 소비촉진을 위해 바겐세일·경품규제를 폐지했으나 아파트·고급승용차 등 초고가 경품이 등장하고 백화점들이 사실상 1년 내내 세일을 벌이는등 과소비 및 사행심리조장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경품·바겐세일 규제를 부활해 세일기간 및 경품금액 상한선을 둘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사업자간 담합방지를 위해 4월부터 요율이 자율하되는 자동차보험과 보수카르텔이 폐지된 회계사·변리사등에 대해 강도높은 요금 및 보수담합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협회가 자율규제하고 있는 변호사·법무사 등의 광고제한을 없애 이들 전문서비스직의 경쟁을 유도할 계획이다.
재벌의 분사(分社)는 적극 유도하되 위장계열사로 둔갑하지 않도록 모기업-분사기업간 내부거래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구조조정과정에서 심화한 독과점 폐해를 줄이기위해 앞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부실기업을 매각할 경우 공정위의 사전심사(기업결합심사)를 받도록 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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