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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일률적 방송광고료책정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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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소리] 일률적 방송광고료책정 부당

입력
2000.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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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를 시청할 때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된다. 들은 바에 따르면, 방송광고요금은 방송시간대와 프로그램의 종류에 따라 1회 광고가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이라고 한다. 이러한 광고요금은 과거 1980~90년대에 TV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감안해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그러나 현재는 인터넷이나 PC통신, 위성방송, CATV 등 뉴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져가고 있어 과거처럼 무조건 방송시간에 따라 정하는 일률적인 광고료는 그 타당성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은 채널이 늘어나 지상파방송의 한 채널당 시청인구는 줄어들었고 방송편성전략도 불특정 다수가 아니라 특정한 계층을 향한 프로그램으로 바뀌었다. 이런 고가의 방송광고료는 제품가격에 적용되어 소비자 부담으로 되돌아오게 마련이다. 과거의 기준에 다른 일방적인 방송광고요금 책정방식은 이제 재고돼야 한다.

/신용재·서울 성동구 성수1가 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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