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14일 농·축협 통합작업에 강하게 저항하고 있는 신구범(愼久範)축협중앙회장에 대해 직무정지 명령 등 법적 제재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정학수(丁鶴秀)농정국장은 『신회장이 농·축협 통합을 위한 법집행을 계속 거부하고 있어 전산업무 실사 등 통합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며 『축협법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내릴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축산업협동조합법 139조는 주무장관의 행정처분이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조합장이나 중앙회장에 대해 장관이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농림부는 17일로 예정된 축협 총회의 결의를 지켜본 뒤 신회장의 직무정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농림부는 또 신회장이 최근 『총선을 앞두고 축협과 공감대를 같이 하는 정치세력 및 단체와 연대활동을 펴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특정 정치세력과의 연대활동이 가시화할 경우 신회장을 축협법과 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한편 축협 중앙회는 17일 임시 총회를 열어 협동조합통합작업에 참여한 임원 징계 및 특정세력과의 연대 방안을 결의할 예정이다.
김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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