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와 관련,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낮춰야한다는 정보통신부의 예시안에 반대입장을 밝혔다.전윤철(田允喆) 공정위원장은 14일 『SK텔레콤 기업결합을 승인할 지, 불허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그러나 설령 조건부승인을 하더라도 인위적 시장점유율 제한 방안에는 문제점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일반 제품과 달리 통신서비스는 소비자와 공급자가 한번 계약을 맺으면 서비스관계가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며 『시장점유율 제한은 소비자와 맺은 통신서비스 계약관계를 인위적으로 끊으라는 것으로 법적으로 타당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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