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을 불구속 수사키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서울지검 정상명(鄭相明)1차장(직무대리)은 14일 오후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두가지 중요한 사항을 언급했다. 정차장은 먼저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이 있는만큼 15일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시작되면 체포영장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법적 한계를 털어놓은 뒤 『(그렇다고 해서) 법원에 체포동의요구를 요청할 계획도 없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측과의 접촉에서 정의원의 자진출두 계획을 전달받았음을 암시한 대목이다.
검찰은 그동안 총선을 불과 2개월 앞둔 시점에서 정의원에 대한 긴급체포 실패이후 강경대응이 지역감정을 악화시키고, 정국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부담감을 느껴왔다.
또 한나라당 당사에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간 검사가 문전박대를 당하는 볼썽사나운 장면이 매일 생중계되면서 검찰권의 위신이 추락하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내부에서 심각하게 제기됐다.
이와 함께 정의원이 관련된 명예훼손 사건 등이 구속수사를 할 만큼 중대한 사안이 아니라는 법조계의 판단도 검찰의 불구속 방침 선택을 종용한 요인이됐다. 검찰이 구속을 전제로 한 사전구속영장 대신, 조사를 목적으로 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의 사전영장 기각 가능성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검찰은 임시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경우, 처리자체가 불투명해 체포영장이 쓸모없게 돼버리기 쉽고 여권 의석수를 고려할 때 부결 가능성마저 배제할 수 없는 상황도 감안했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검찰은 한나라당측에 불구속 수사 입장을 전달, 정의원측에 자진출두 명분을 주고, 스스로는 답보상태에 빠진 관련사건 수사의 실리를 얻는 방식으로 「딜」을 했으리라는 관측이 유력하다.
정덕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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