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키장에서의 사고는 스키장측의 시설 및 운영상 하자가 없다면 위험을 감수하고 스키를 즐긴 개인의 책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오세빈·吳世彬부장판사)는 13일 스키를 타다 다른 사람과 충돌, 식물인간이 된 박모씨와 가족들이 용평스키장 운영사인 쌍용양회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돌사고 등 많은 위험이 따르는 스키를 즐기는 사람들은 통상 일어날 수 있는 위험을 스스로 책임지는데 동의한 것으로 간주돼야 한다』며 『정상적인 스키어들에게 위험을 야기할 정도로 시설물과 운영관리에 하자가 없다면 스키장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박씨측은 1997년 스키장에서 김모씨와 충돌,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스키장측이 충돌 위험이 있는 곳에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슬로프마다 2명 이상의 스키구조요원을 배치하는 등 사고예방조치를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 1심에서 10억여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