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한나라당 정형근(鄭亨根)의원의 긴급체포에 실패, 총선정국에 파란이 일자 여권내에선 『검찰과는 궁합이 너무 안맞는다』는 장탄식이 흘러나오고 있다. 집권후 2년여간 검찰이 정국의 주요 고비마다 『원칙적인 법집행』을 내세우며 「덜컥수」를 두는 바람에 피해는 고스란히 여권이 감내해야 하는 원치않는 상황이 재연됐다는 것이다.대표적인 케이스는 98년 9월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선출된 당일 검찰이 이총재의 최측근인 서상목(徐相穆)의원을 출국금지 시킨 것. 당시 여권은 총재회담을 거론해가며 사정수사로 얼어붙은 정국을 녹이려 했으나 정국은 다시 급랭했다.
지난해 6·4재선거때는 인천 계양·강화갑에서 여야 후보가 호각세를 이뤘으나 투표일 전날 검찰이 옷로비사건 수사결과를 발표,「옷바람」이 여당표를 날려버렸다. 또 98년 11월 말 여야는 예산안 처리를 놓고 막판 줄다리기를 하고 있었으나 총풍사건 공판에서 한성기(韓成基)씨가 「이회창총재에게 보고서를 전했다」는 사실을 터트리고 검찰이 이총재에 대한 직접조사 방침을 밝히자 협상이 다시 꼬여 버렸다.
지난해 1월 공천헌금 수사과정에서 대전지검이 상부에 보고없이 자민련 대전시지부를 압수수색, 공동여당 관계가 위기를 맞기도 했다.
이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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