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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재참사 정성갑 6년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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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화재참사 정성갑 6년선고

입력
2000.02.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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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는 12일 인천 호프집 화재참사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라이브 호프집 실제업주 정성갑(鄭成甲·34)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피고인은 건물 지하에서 진행된 공사의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화재를 유발한 책임과 관련 공무원들에게 뇌물상납을 통해 청소년들을 출입시키는 등 불법영업을 해온 점 등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화재 당시 호프집 손님들의 탈출을 방해해 같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李俊熙·28)피고인에게 징역 3년6월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李廷均(이정균·53·전 인천 중부서 형사계장) 이성환(李成煥·45·전 중부서 교통지도계장)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천=송원영기자 wys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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