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6부(채정석·蔡晶錫부장검사)는 11일 전국 레슬링 선수권대회의 대진표를 조작해 부산레슬링협회 간부의 아들을 부정 입상시킨 대한레슬링협회 경기부장 전모(54)·부산협회 이사 배모(38)·부산 Y고 감독 박모(37)씨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검찰에 따르면 전씨 등은 1997년 6월 문화체육부장관배 전국학생레슬링선수권대회 그레코로만형 60㎏급에 출전한 부산협회 부회장 강모씨의 아들(당시 부산Y고 3년)의 대진표 추첨을 조작, 14명 선수 중 6명을 같은 학교선수로 채우는 등의 수법으로 입상케 해 체육특기생으로 부산D대에 특례입학이 가능토록 한 혐의다. 검찰은 대진표 추첨에 참여했던 고교 감독 등 7명에 대해서는 계속 조사중이다.
양은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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