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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나이제한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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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나이제한 없앤다

입력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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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년부터 기업들의 신입사원 채용시 응시연령제한이 폐지돼 나이많은 사람들의 취업문이 넓어진다.이헌재(李憲宰) 재정경제부장관과 김상하(金相廈) 대한상의회장, 김재철(金在哲) 무역협회장, 김각중(金珏中) 전경련회장대행, 박상희(朴相熙) 기협중앙회장, 김창성(金昌星) 경총회장등 경제 5단체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상견례를 겸한 오찬간담회를 갖고 실업난 해소와 고용구조의 탄력성을 위해 금년도 채용부터 연령제한을 없애기로 합의했다. 이 장관과 경제단체장들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과정에서 이탈하는 전문인력을 중소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인력 풀」시스템을 운용하기로 했다.

이 장관은 이 자리에서 재계측에 『서민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와 소득분배개선을 위해 기업이나 개인들이 사회기부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한 뒤 이에 필요한 세제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 개인들이 공익성 법인에 현금 유가증권 부동산 등을 기부할 경우 소득공제폭을 현행 총소득의 5%에서 10% 선까지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미국은 개인기부 소득공제한도가 30%에 이르는 등 개인들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장치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나라도 개선이 필요하다다』며 『그러나 기업은 매출액의 5%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 손비범위확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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