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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대가 수뢰 연세대 음대교수 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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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입학 대가 수뢰 연세대 음대교수 수배

입력
2000.02.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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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특수3부 강민구검사는 11일 학부모들로부터 수천만원을 받고 수험생들을 부정입학시킨 연세대 성악과교수 김영자(金榮子·여·62)씨를 배임수재 혐의로 수배하고 김씨에게 돈을 준 학부모 2명에 대해서는 배임증재 혐의를 적용해 각각 벌금 300만원과 2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1998년1월 J(여)씨로부터 『연세대 음대에 합격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뒤 실기시험 점수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J씨의 딸을 부정합격시켜준 혐의다. 김씨는 또 같은해 3월 학부모 C씨로부터 딸을 합격시켜준 사례비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검찰수사가 진행중인 지난달 12일 독일로 출국했다.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 검찰은 99학년도 연세대 성악과 입시에서 학생 2명의 실기점수를 올려주는 대가로 학부모들로부터 7,000만원을 받은 이 대학 음대 강화자(54)교수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초 연세대외에 서울지역 다른 음대교수 10여명도 입시부정에 개입했다는 첩보를 입수, 조사했으나 뚜렷한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아 내사 종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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