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 신속 공정한 재판을 통한 대국민 사법서비스 질 향상과 법관의 사기진작을 동시에 겨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추진배경 및 전망
지난해 대전법조비리 사건이후 실추된 신뢰회복을 위해서는 신속·공정한 재판이 이뤄질 수 있도록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사건처리 관행의 개선이 필요했다. 또 법관의 사기저하의 근본원인인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시키지 않고서는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위기의식도 작용했다.
따라서 이번 안은 법관의 전문화와 민사조정전치제 등 업무경감 방안을 통해 법관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데 중점이 두어졌다. 동시에 국민이 사법서비스를 체감하도록 형사피고인 방어권 보장, 국선변호인제 전면확대, 무인등기부등본 발급기 설치 등에도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 안은 사법부의 관행 개선만으로 당장 실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필요한 경우는 최종영(崔鍾泳)대법원장 재임기간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주요내용
* 증거개시(開示)제
형사피고인에게 검사가 갖고 있는 증거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피고인의 방어권을 획기적으로 보장하는 조치다. 지금까지는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서류만 열람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검사가 공소유지에 유리한 증거만 제출될 가능성마저 있었다. 증거열람권 보장으로 피고인은 검사와 동등한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형사소송법개정과정에서 수사기관인 검찰의 반발이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 국선변호제
중형피고인과 빈곤계층에 국한됐던 국선변호인 대상이 피고인은 물론 구속된 피의자, 구속영장실질심사 단계의 피의자까지 확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1심 58%, 항소심 43.8%, 상고심 46.3%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한 채 재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예산확보 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 민사조정전치제
민사사건에서 조정전치제도가 도입되면 원고와 피고가 다툴경우 본안재판에 앞서 조정을 거치게 되므로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본안재판까지 가는 사건이 그만큼 줄어 결과적으로 법관의 업무경감도 이뤄지는 효과가 있다.
* 법관단일호봉제
법관단일호봉제는 현재의 직급제도가 승진개념이어서 승진을 못한 법관들의 법원 이탈을 초래했다. 법원조직법상 법관의 직급은 판사 대법관 대법원장으로만 나뉘어져 있으나 실제로는 부장판사 승진제도가 존재해 매년 고등부장 승진에서 누락된 법관은 관행처럼 옷을 벗어왔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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