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지역 아파트 전세물량이 달리고 전세값이 크게 오르면서 전세값 상승분을 월세로 전환하는 「부분 월세제」가 인기를 얻고 있다.전셋값 일부의 월세전환은 목돈 마련이 힘든 세입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이점이 있기 때문. 반면 전셋값 상승분에 대한 높은 이율의 이자를 월세로 내야하는 부담도 적지않은 것이 사실.
10일 수도권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일산, 분당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아파트 전세물량 부족현상이 장기화하면서 부분월세계약을 맺는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고양 탄현지구 21평형 건영아파트 주인 최모씨(46·자영업)와 세입자 이모씨(37·회사원)는 올초 전세값 상승분을 어떻게 처리할 지를 놓고 심한 언쟁을 벌였다. IMF체제 이후 2,500만원까지 떨어졌던 전세값이 지난해말에는 4,500만원까지 치솟았기 때문. 결국 2,000만원의 차액에 대해서는 세입자 이씨가 최씨에게 매달 48월씩 월세로 주기로 합의하고 논쟁을 일단락했다.
현지 중개업소에 따르면 일산신도시 주엽동 삼환아파트 32평도 전세값 상승분 5,000만원에 대해 집주인이 월임대료 90만원을 받고 있다.
98년초 6,000만원에서 최근 1억원으로 전셋값이 오른 분당 신도시 28평형 아파트 주인과 세입자도 최근 4,000만원 차액에 대해 월금리 1.5%에 해당하는 60만원을 월세로 재계약했다. 평촌 등 다른 신도시에도 전세와 월세가 혼합된 형태로 세입자를 찾는 아파트가 부동산 중개업소마다 3∼4건씩 나와 있다.
그러나 일부 세입자들은『전셋값 상승분에 대해 월평균 0.5%선인 은행금리보다 3배나 높은 1.5%(연리 18%) 가량을 월세로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분쟁의 불씨는 남아 있다.
김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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