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현대 삼성 등 상위 7개 재벌과 이들 그룹으로부터 분리된 친족그룹인 소위 「위성그룹」과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1조787억원 규모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중 모(母)그룹이 위성그룹에 대한 부당지원한 거래규모는 4,459억원이다.이같은 부당내부거래를 통한 실질 지원액은 124억원이며 공정위는 이에 대해 75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그룹은 친족독립기업인 성우그룹 계열사에 154억원을 무이자로 대여했으며, 삼성생명도 계열분리기업인 ㈜신세계에 120억원을 저리로 대출해줬다. 한화그룹은 계열 금융회사인 한화파이낸스에 1,030억원을 우회지원했으며, 롯데그룹에서 분가한 ㈜농심은 금융기관에 자금을 예치하는 방식으로 계열사인 ㈜농심가에 253억원을 변칙지원했다.
이번 조사결과 모그룹과 위성그룹(현대-성우, 삼성-신세계, LG-희성 등) 모그룹내 계열사간(LG 한화) 위성그룹내 계열사간(빙그레 농심 금강개발 신세계 금호전기 등)의 광범위한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적발됐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계열금융기관이 자금지원 연결고리 역할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그룹별 과징금(친족회사 포함)은 현대가 38억7,000만원으로 가장 많고, 롯데 13억6,000만원, 한화 8억7,000만원, SK 7억5,000만원, 삼성 4억4,000만원, LG 1억6,000만원, 금호 6,000만원이며 쌍용그룹은 부당내부거래가 적발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10대 그룹중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이 진행중인 대우그룹과 위성그룹이 없는 한진그룹을 뺀 8개 재벌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공정위 당국자는 『과징금과는 별도로 앞으로 국세청 등에 관련자료를 넘겨 부당이익에 대한 환수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