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어 4·13 총선과 관련, 244개 일선 선관위마다 50명씩 1만2,200명이 참여하는 선거부정감시단을 가동해 선거부정을 감시토록 하는 등 선거법 개정에 따른 공직선거관리규칙 개정안을 확정.선거부정감시단은 일선 선관위마다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후보자를 낸 정당이 비당원 중에서 추천한 3명씩으로 우선 충원한 뒤 모자라는 인원은 사회단체 회원 등 선관위가 추천하는 중립적인 인사로 충원된다.
이들은 선거운동 개시 3일 전인 3월25일부터 활동을 시작해 선거 당일인 4월13일까지 20일간 후보자 및 운동원 등을 상대로 선거법위반 여부를 감시하게 되며 일정액을 수당으로 지급받는다.
이와 관련, 선관위는 『감시단에 정당측 인사도 참여함에 따라 그동안 선거 때마다 선관위의 단속을 놓고 끊이지 않았던 정치권의 편파단속 시비도 잦아지고 공명선거 분위기도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며 『소요예산은 155억원대』라고 말했다.
규칙개정안은 일선선관위가 검찰청으로부터 넘겨받은 후보자의 전과기록을 선관위 사무실 등 특정장소에 비치, 후보자 등록 공고 후 선거일 전날까지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합동연설회 때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수화통역사를 배치, 연설을 수화통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창당준비위원회 사무소의 벽면 또는 옥상에도 정강·정책 구호 등을 담은 간판이나 현판,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기부행위 제한기간 전 정당의 창당·합당대회 때 당원 등에게 줄 수 있는 기념품가액을 2,000원으로 정했다.
한편 선관위는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도 개정, 우편· 통신 외에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등으로도 금품모집 공고를 낼 수 있도록 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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