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공안부(김각영·金珏泳검사장)는 9일 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장외집회나 가두서명을 통한 낙천·낙선운동 등 시민단체의 선거법위반행위와 선거법 시민불복종운동에 대해 엄중 대처키로 했다.검찰 관계자는 『시민운동이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법을 지켜야 한다』며 『선거법이 개정된 만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 운동도 법 테두리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금명간 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지침 및 구체적인 처벌기준을 마련, 선거법이 공포되는 즉시 전국적인 단속에 들어갈 방침이다.
검찰은 이와 함께 시민단체에 허용된 낙천·낙선운동에 편승, 사이법공간을 이용한 불법 선거운동이나 터무니없는 후보자 비방, 시민단체를 가장한 후보자 사조직 등의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엄단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지검은 정호선(鄭鎬宣·국민회의)의원 등 국회의원 3명이 총선시민연대를 선거법위반 및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의 경우 개정 선거법이 공천부적격자 명단 공표를 허용함에 따라 선거법위반 부분은 무혐의 처리하고 명예훼손혐의만 조사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또 선관위가 총선시민연대의 서울역 장외집회를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과 관련, 조만간 총선시민연대 관계자를 불러 피고발인조사 등을 벌일 방침이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