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와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9일 단체의 선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여야의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 정치권에 재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정치권이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87조만 일부 손질하고 58조(선거운동 정의)와 59조(선거운동기간) 등을 대부분 고치지 않은 것은 시민단체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막는 조치』라며 국민참정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 제기를 검토키로 했다.총선연대는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치권 규탄집회를 연 뒤 19일과 내달 1일 장외집회를 열어 낙선운동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등 시민불복종운동을 전개키로 했다.
또 박원순(朴元淳)상임집행위원장과 최 열(崔 冽)공동대표 등 집행부 10여명은 서울 종로구 안국동 총선연대 사무실에서 선거법 재개정을 요구하며 이날부터 48시간 시한부 농성에 돌입했다.
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당리당략과 이기주의에 의해 정치개혁 정신이 완전히 실종된 반개혁안』이라며 개정선거법을 비판하고 『법 자체의 문제점을 폭로해 가면서 재개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경실련은 특히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제한하면서 100만원 이상 정치자금 기부시 수표 사용과 단일계좌를 통한 정치자금 입출금 의무화, 상향식 공천, 지구당 축소 등을 도입하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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