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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상품 제때 공급 못하면 소비자에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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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쇼핑몰 상품 제때 공급 못하면 소비자에 손해배상"

입력
2000.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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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쇼핑몰을 운영하는 전자상거래 업체가 품절 설비고장 통신두절 등 사유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해 소비자가 손해를 입을 경우 이를 배상해야 한다. 또 전자상거래를 통해 구입한 제품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20일이내에 교환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다.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의 전자상거래 표준약관을 승인,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준약관에 따르면 쇼핑몰 업체는 인터넷 초기화면에 사업자상호와 영업장소재지, 대표자성명, 연락처, 약관내용을 게시해야 하며, 약관개정시 새 약관 적용 7일전부터 이를 알려야 한다.

소비자가 주문을 내면 사업자는 확인통지를 해 실수로 인한 구입계약을 막아야 하며 품절이나 제품사양변경 등 업체측 과실로 주문한 제품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또 사업자는 상품 배송기간을 명시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기간을 초과했을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한다.

한편 공정위는 공정위 승인을 받은 약관과 그렇지 않은 약관을 소비자들이 구분할 수 있도록 공정위 표준약관 마크를 제정, 이 마크를 모든 표준약관 우측상단에 표시토록 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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