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농림지역 등 농어촌지역에 소규모 고층아파트나 공장을 무질서하게 건축하는 행위가 대폭 제한된다. 건설교통부는 9일 준농림지의 난개발을 제한하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바꿔 아파트를 지으려면 지금까지는 최소 3만㎡(약 9,000평)이상이어야 했으나 앞으로는 1,500세대분을 건축할 수 있는 10만㎡(약 3만평)이상이어야 허용된다. 지금까지 준농림지역에서는 5-10층(용적률 100%)의 아파트만을 건축할 수 있는 반면, 준도시지역은 15~20층(용적률 200%)까지 아파트를 지을 수 있어 용도변경에 의한 난개발이 문제가 돼왔다.
개정안은 준농림지역을 준도시지역으로 변경해 공장이나 기타 시설을 지을 수 있는 최소면적도 지금까지는 기준이 없었으나 3만㎡로 제한했다.
준농림지역 중 경관보전과 상수원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은 시장·군수가 시행령 범위내에서 조례로 건축물의 용적률·건폐율·높이 등을 제한할 수 있게 하고 준농림지역에 음식점·숙박업소 허용지역을 조례로 정할 때는 건교부령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하도록 했다.
또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는 음식점과 모텔 등 숙박업소를 원칙적으로 지을 수 없도록 했다. 다만 수질오염과 경관훼손 우려가 없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시·군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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