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8-69년 비무장지대에서 살포된 고엽제로 피해를 본 군인과 군무원들이 오는 7월부터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과 동일한 수준의 보상을 받는다.국가보훈처는 8일 『과거 베트남전 참전 고엽제 피해자들에게만 적용했던 「고엽제 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 국내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 군인과 군무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면서 『이달 1일부로 공포된 개정법은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보상의 대상자는 1967년 10월9일부터 1970년 7월30일 사이 비무장지대 남방한계선 인접 지역에 근무한 군인이나 군무원이며 근무 지역에 대한 범위는 조만간 국방부령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국가보훈처는 국방부령이 결정되는 대로 접수창구를 마련, 피해 신고를 받은 뒤 피해등급에 따라 7월부터 보상을 개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폐암 후두암 기관암 전립선암 버거병 염소성여드름 등 12개 질병을 앓고 있는 후유증 환자는 등급별로 매달 47만∼211만원의 보상금과 취업 교육 및 의료혜택을 받는다. 일광 피부염, 건성습진 등 21개 질병에 걸린 후유의증 환자는 3등급으로 나뉘어져 매달 20만∼40만원의 지원금과 취업 교육과 의료지원을 받는다.
한편 비무장지대 고엽제 피해 사례를 자체 접수해 온 한국고엽제상이자회(회장 장을기·張乙基)는 『이번 개정안에 민간인 피해자와 법이 정한 기간 이후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 규정이 빠져 있다』고 반발하며 11일 「한국 휴전선 고엽제피해자 연합회」를 공식 출범, 향후 대책을 논의키로 했다.
상이자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이미 사망하거나 기형으로 태어난 2세 피해자 150여명을 포함해 1,890명의 피해 신고를 접수했다.
황양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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