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시민연대가 4·13총선을 앞두고 벌인 낙천·낙선운동이 최초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새천년민주당 정호선(鄭鎬宣·전남 나주)의원은 8일 총선시민연대가 낙천명단을 공개하면서 자신의 재판기록을 잘못 기재하는 바람에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 열(崔 冽)씨 등 총선연대 상임공동대표 4명을 상대로 출판물배포 및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지법에 냈다.
정의원은 신청서에서 『총선연대가 지난달 24일 공천부적격자 명단을 발표하면서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손모씨의 재판기록을 본인의 재판기록인 것처럼 잘못 기재한 자료를 배포해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등 심각한 명예훼손에 시달리고 있다』며 『정정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출판물을 총선연대측이 제작, 배포 또는 판매할 수 없도록 금지시켜달라』고 요구했다.
정의원은 지난달 27일에도 최공동대표 등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서울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총선연대측은 『명단발표 후 재판기록을 잘못 기재했다는 사실을 인정했고 아직 배포되지 않은 책자에 대해서는 이미 내용을 수정했다』고 밝혔다.
김영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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