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쿠더트 브라더스와 세종법무법인이 최근 법무부에 제출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에 대해 재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8일 관련기관과 재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쿠더트 브라더스등으로부터 외국인 주식소유제한 완전 철폐, 집단투표제와 집단소송제 신설등을 골자로 한 기업지배구조 개선 권고안을 받았으며 금명간 최종안을 접수해 상법, 증권법 개정에 반영키로 했다. 이 용역은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직후 세계개발은행(IBRD)이 금융지원의 조건으로 기업지배구조 개선책을 요구한데 따라 법무부가 법률개정의 지침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난해 발주한 것이다.
재계는 이 권고안에 대해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는 초강도 강제규정으로 짜여져 있어 죽을지경이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재계의 반발이 확산되자 법무부는 쿠더스 브라더스를 통해 이달 17-19일 중 대한상의에서 관련단체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갖기로 했다가 부랴부랴 재계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토론회로 변경했다. 그러나 관계전문가들은 『재계가 여전히 황제경영에 길들여져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고 말했다.
■어떤 내용 담겨있나
권고안은 국가 기간산업의 경우 외국인 주식소유를 제한하고 있는 증권법을 개정, 상장사라면 모두 외국인 주식소유제한을 철폐토록 했다. 또한 현행 상법상 각 기업이 정관에서 배제할 수 있도록 돼 있는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일반주주에게 회사영업기록, 회계장부등 대외비사항 열람권을 부여하고
공시의무를 위반할 경우 대표이사에 대해 개인적인 벌금부과는 물론 증권 거래정지및 상장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단독주주권을 허용하는등 대표소송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일정 기간 후 집단소송제를 채택하도록 했다.
■극력 반발하는 재계
지난해말 증권법에 반영된 지배구조개선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로부터 「선진국 수준으로 된 훌륭한 제도」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번 권고안은 기업인들이 도저히 자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없을 만큼의 독소조항들로 구성됐다고 재계는 주장하고 있다.
재계는 집중투표제와 집단소송제의 경우 미국, 독일, 영국, 일본등 어느 나라도 강제규정으로 삼고 있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소수주주들에게 회사 영업기록이나 회계장부 열람권을 법률로 명시하는 국가도 없다는게 재계의 주장이다. 전경련 김석중(金奭中)상무는 『이번 권고안은 외국인들이 적은 지분으로 한국 기업을 경영하고 경쟁사의 국내·해외 영업상황을 손바닥처럼 읽을 수 있도록 돼 있으므로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는게 재계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박정규기자 j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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