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간섭 배제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안정남(安正男)국세청장은 8일 대한상공회의소 초청 조찬간담회에서 『창업중소기업에 대해 기업재산유출 등 명백한 탈루혐의가 없는 한 일정기간 세금문제 없이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청장은 『그러나 지원대상 기업으로 위장해 세금을 탈루하거나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엄정히 관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청장은 또 휴폐업 및 부도기업의 경우 종전에는 업계의 표준소득률을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해당 기업의 전년도 소득률을 적용, 부도후 자구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안청장은 이와 함께 실효성은 적으면서 세무조사를 받는다는 인상을 주는 입회조사와 표본조사 등도 대거 축소·통폐합하여 조사대상자를 대폭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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