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1월부터 500석 이상의 공공 공연장은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취득자를 2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무대예술전문인 국가자격제 시행을 골자로 한 공연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무대예술전문인 교육기관은 8개 과목에 1,170시간(4년제), 또는 750시간(2년제)을 개설해야 하며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얻으려면 1차 필기와 2차 실기시험에서 각각 60점 이상을 얻어야 한다..무대예술분야에 장기간 종사한 실무경력자는 경력기간과 공연장 규모에 따라 검정시험을 거치지 않고 3급에서 1급까지의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을 얻을 수 있다.
문화관광부는 11월에 제1회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시험을 실시할 계획이다.
문화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하는 한편 분야별 전문가 9명을 검정위원으로 위촉했다.
/장병욱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