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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연금시대 1년…"아는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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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연금시대 1년…"아는게 돈"

입력
2000.02.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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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이 도시지역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민 연금시대가 열린지 4월로 만1년을 맞는다.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사망 등 원인에 따라 소득이 중단되거나 감소했을때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 생활안정을 보장해주는 제도.그러나 국민연금제는 소득을 낮게 신고한 자영업자들과, 소득이 100% 노출되는 직장가입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여전히 논란만 거듭하고 있다. 정작 일반인들은 자신들이 꼬박꼬박 납부한 연금 보험료를, 언제 손해보지 않고 고스란히 받을 수 있는지 혼란스럽기만 하다. 잘 알려지지 않은 국민연금제의 이면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연금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기본연금액은 전체가입자 및 본인 소득수준과 가입기간에 의해 매겨진다. 가급연금액은 가족수당과 같은 성격으로 60세이상 부모(장애등급 2급이상 경우 60세미만자도 지급), 배우자, 18세미만자녀(장애등급 2급이상 자녀는 18세이상도 지급) 등 부양가족에 대해 배우자는 연 15만원, 자녀 및 부모는 연 10만원 기준으로 산정, 부가한다. 연금액은 또 본인 소득수준이 높고 가입기간이 길수록 많아진다. 연금지급은 수급사유 발생일 다음달부터 매월 말일에 통장으로 입금된다.

■연금 가입중 장애를 입으면

보험료를 한번이상 납부한 가입자가 질병이나 사고로 장애를 입으면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장애가 있는동안 장애정도에 따라 평생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다. 장애연금액은 1~4급으로 구분, 1급은 기본연금액(20년 가입시 지급하는 연금)의 100% 2급 80% 3급 60% 등을 받게되며 4급은 20년 가입시 1년간 받는 금액의 225%를 일시불로 지급한다.

■가입자가 사망하면

보험료를 한번만 납부한 경우에도 가입중 사망시 배우자 등 유족에게 곧바로 유족연금이 지급된다. 지급수준은 가입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10년미만은 기본연금액의 40%, 10년이상 20년미만은 50%, 20년이상은 60%에 가급연금액을 더해 지급한다.

■반환일시금이란

1999년 1월1일 이전에 가입자 자격을 상실(사업장 가입자의 경우 1998년 12월31일 퇴사)한 후 무소득 상태에서 1년이 경과한 자에 한해 2000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연금이다.

또 가입중에 국적 상실이나 국외로 이주한 경우,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이 된 경우에는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

■노령연금 수급연령

지금은 가입기간 10년이상, 60세 이상인 경우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13년부터는 5년마다 1세씩 기준연령을 높여 2033년부터는 65세에 연금이 지급된다.

부부 가입

부부가 동시에 연금에 가입하면 노령연금도 각각 받게된다. 단 배우자 사망 등으로 한사람에게 두가지 연금 수급권(노령연금 유족연금)이 발생하면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하나만을 지급하고 다른 급여지급은 정지된다.

납부보험료

지역 및 임의가입자 연금보험료는 신고 소득월액의 3%다. 그러나 7월부터는 매년 1%씩 늘어나 2005년 7월부터는 9%가 적용된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소득월액의 9%의 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가 반반씩 부담하고 있다.

김진각기자

kimj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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