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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휴식년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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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 휴식년제 도입

입력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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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은 7일 생태계가 위협받고 있는 천연기념물을 보호하기 위해 동굴휴식년제 등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문화재청은 천연기념물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을 위해 지난해부터 추진중인 천연기념물 종합실태조사 5개년 계획에 따라 올해는 수달의 서식 실태 및 복원, 증식기법에 대한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또 아비, 백로, 왜가리를 비롯한 다른 천연기념물의 서식지와 번식지에 대한 생태환경과 겨울철새 모니터링을 전국적으로 확대키로 했다. 특히 천연동굴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동안 관람객 출입을 금지하는 동굴휴식년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밖에 7월부터 조난 조·수류의 치료와 복원 등을 담당할 천연기념물 보호센터를 건립해 황새와 산양, 사향노루 등 멸종 위기에 놓인 천연기념물의 인공 증식과 복원사업을 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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