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화한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 2002년까지 추가 실시된다.건설교통부는 7일 지난해 국회에서 하천구역 편입토지 보상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관련 보상규정 등에 대한 입법예고를 이달 28일까지 마치고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3월29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건교부는 시기를 놓쳐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2만명(1,300만평)에 달하고 있으며 하천편입 토지보상에 필요한 재원은 3,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재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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