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벤처기업은 임원의 경력과 주주의 인적사항, 관계사간 이해관계 등을 상세히 공시해야 한다. 유가증권 발행 및 인수회사가 공모기간중 각종 자료를 공개해 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도 단속된다.금융감독원은 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시심사 등 감독강화 방안」을 마련,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창업자의 기술 아이디어, 영업력 등 인적자원이 기업성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 벤처기업중 인터넷 관련업체는 대표이사와 임원이 과거 맡은 구체적 경력과 업무 등을 사업설명서에 기재하도록 또 주주의 인적 사항은 물론 평가기관이나 회계법인(공인회계사)의 주식보유, 이해관계 등도 투자자 유의사항으로 공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일반기업의 경우 창업자 지배주주 임원 등은 경력 및 대주주와의 관계 등을 사업설명서에 기재하고, 계열사와 관계사간의 인재파견, 기술이용과 거래내역 등도 유가증권 신고서에 공시하도록
금감원은 이와함께 주간 증권사의 책임을 높이기 위해 기업실사 기재가 미흡할 경우 정정명령 등을 내리고, 상장 후 주가와 순익전망 등을 실적치와 비교해 주간사의 능력을 평가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또 투자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숫자만 나열하는 현행 사업설명서를 서술형의 설명식으로 작성토록 했다.
권대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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