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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車결함 보증기간후 재발땐 무상수리 요구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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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한 車결함 보증기간후 재발땐 무상수리 요구가능

입력
2000.02.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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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하기는 쉬워도 한번 하자가 발생하면 애물단지가 되기 쉬운 자동차. 신차구입 계약서류에서부터 인도, 차량하자 및 정비점검, 중고차 매매와 보험, 견인및 폐차 등 각 분야에서 소비자와 자동차업체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이같은 자동차와 관련한 피해구제 사례 101가지를 묶은 「알쏭달쏭 소비자피해 자동차편」을 내놓았다. 자동차 운전자들이 당하기 쉬운 피해와 구제방법을 소개한다.

할부계약조건을 잘 따져라 영업사원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12개월 이상 무이자할부를 한다고 제안할 경우 자동차회사에 직접확인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 회사들이 매출부진 등 한정된 시기에만 무이자할부를 한다. 상당수 운전자들이 24개월 이상 무이자 할부조건으로 계약했다가도 인도 받은 후 무이자할부가 안된다는 회사측의 주장에 피해구제 신청을 하고 있다.

차량 출고후 해약 불가능 신차계약을 한후 색상 등이 마음에 들지 않아 1시간후 해약을 요구할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약이 불가능하다. 출고전이라면 해약이 가능하지만 이 경우 정산문제로 계약금 일부를 환불 받는다.

품질보증기간 경과후 결함 재발 품질보증기간 내에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 수리했는데 보증기간 경과 후 똑같은 부위에 하자가 재발했다면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다.

중고차 매각후 과태료 계속부과 중고차를 매각한 후에도 자동차세나 주차위반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중고자동차 매매상사가 이전등록을 하지 않았기 때문. 관할 구청에 자동차등록원부를 신청, 이전등록이 완료됐는지를 꼭 확인하고 청구금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한 보험의 계약변경 개인사업을 하고 있지만 차량은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는 운전자중에는 보험을 「개인사업용」으로 가입해 비싼 보험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보험사를 통해 피보험자의 용도를 「출퇴근및 가정용」으로 변경 처리하고 보험료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피해상담은 한국소비자보호원 (02)3460-3000, PC통신 go sobi, 인터넷홈페이지(www.cpb.or.kr, sobinet.cpb.or.kr). 팩스 (02)529-0408

김호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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