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분 자동차세 미납독촉장을 받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 기한내에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다. 알고 보니 독촉장 작성 기준일이 실제 납부일보다 20일 가량 빨랐던 것이다.그래서 그 사이에 납부한 사람은 미납자로 취급,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아직 납부 기한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히 독촉장을 보냄으로써 거기에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구청은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로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승우·서울 동작구 사당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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