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독자의 소리] 기한 되기전 납부독촉장 구청행정 한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독자의 소리] 기한 되기전 납부독촉장 구청행정 한심

입력
2000.02.07 00:00
0 0

얼마 전 구청으로부터 이미 납부한 지난해 12월분 자동차세 미납독촉장을 받았다. 그래서 영수증을 찾아 기한내에 납부한 사실을 증명했다. 알고 보니 독촉장 작성 기준일이 실제 납부일보다 20일 가량 빨랐던 것이다.그래서 그 사이에 납부한 사람은 미납자로 취급, 독촉장을 보낸 것이다. 아직 납부 기한이 끝나지 않았는데 성급히 독촉장을 보냄으로써 거기에 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것이다. 구청은 재정이 어렵다고 호소만 할 게 아니라 이런 일로 비용을 낭비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채승우·서울 동작구 사당1동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