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6일 청소년 매매춘 근절을 위해 나이를 속이고 자의로 매춘행위를 한 청소년에 대해서도 쌍벌주의를 적용, 사회봉사명령을 내리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이달중 청소년 성매매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키로 했다.정부는 특히 최근 원조교제 등 미성년자 매매춘이 인터넷, PC통신 등 사이버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사이버 공간에 대한 감시를 확대하기로 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위해 범정부차원의 단속망을 갖추기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부터 발효되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청소년과 성행위를 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성인에 대해서만 명단공개 및 형사처벌을 규정하고 있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보호시설 수용을 통한 계도를 위주로 하고 있다』면서 『자발적으로 매춘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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