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일 5개 이통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SK텔레콤의 신세기통신 인수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를 가졌다.이날 토론회에서 인수의 불가피성을 주장하는 SK텔레콤측과 이를 강력 반대하는 한통프리텔 LG텔레콤 한솔PCS 등 3대 PCS업체 대표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쟁점은 ▲구조조정을 위해 양사결합이 필요한가 ▲양사 결합시 효율성증대효과는 있는가 ▲시장점유율 증대로 인한 경쟁제한성(독점심화)은 없는가 등 크게 3가지.
SK텔레콤측은 과당경쟁구조인 현행 이동통신업계의 구조조정을 위해선 양사 결합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 경우 모두 17조원의 효율성 제고효과가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양사 결합시 시장점유율이 57%로 높아지는 점과 관련,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각종 직·간접적 규제가 있는 만큼 경쟁제한성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PCS업체들은 SK와 신세기간 결합에 따른 효율성 제고 보다는 독과점 폐해가 훨씬 크며 그 폐해규모는 19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또 1위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60%를 넘는 사례는 많으나 2위사업자와 30% 이상 차이나는 경우는 거의 없다면서 SK텔레콤의 이윤확대는 곧 PCS 3개사의 손실증대로 심각한 경쟁제한요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동통신업계의 구조조정 필요성은 어느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사항』이라며 『독과점 심화의 폐해와 효율성 증대효과중 어느 것이 더 큰가에 따라 승인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가급적 이달중 승인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성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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