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술·담배를 구입하는 19세 미만 청소년이나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하는 청소년에게 금연·금주교육 또는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2일 지금까지 청소년들의 술·담배 구입과 유해업소 출입에 대해 업주만 처벌하던 것을 앞으로는 청소년들에게도 교육적 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청소년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에 대한 처벌은 술 구입 청소년에게는 금주교육, 담배 구입은 금연교육, 유흥업소 출입은 건전문화 체험교육을 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보호위원회는 그러나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형사처벌은 하지 않고 부모에 대한 처벌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보호위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공청회 등을 거쳐 올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청소년과 업주에 대한 이같은 쌍벌 방침은 최근 술·담배 판매업소, 유흥업소 업주뿐아니라 잘못을 저지른 청소년도 처벌해야 청소년보호법이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각급 기관의 건의가 계속된 데 따른 것이다.
/이주훈기자 ju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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