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해묵은 앙금 재연 우려..클린턴 "상원통과해도 거부"1일 미 하원을 통과한 「대만안보강화법안」을 둘러싸고 미국-중국간의 해묵은 앙금이 전면 외교전으로 비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하원에서 341대 70의 압도적 표차로 가결돼 상원으로 넘겨진 이 법안은 미국_대만 관계의 기조였던 군사교류 금지를 사실상 무효화하고 군사관계를 강화함으로써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쟁 의지를 약화시킨다는 게 기본 취지. 79년 4월 「대만관계법」 이후 20여년간 계속됐던 미-대만 관계를 재정립함과 동시에 대만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의지를 담은 미국의 변화된 시각을 담고 있다.
지난해 10월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이 법안을 채택했을 때 빌 클린턴 행정부가 강력한 거부권 행사 의지를 밝힌 것도 이 법안이 미-중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의식했기 때문이었다.
법안통과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미국 양국 정부에서는 일제히 고강도의 비난 성명이 터져나왔다. 중국은 2일 조셉 프레헤 주중 미 대사를 외교부로 소환, 『법안은 중·미간 체결된 공동 커뮤니케의 명백한 위반』 이라며 강력 항의했다. 또 『미국이 주장해온 「하나의 중국」 정책에도 위배된다』 며 미-중 관계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클린턴 대통령은 『법안이 많은 새로운 안보·군사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대만해협 양편으로부터 「위험하고 잘못된 기대」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며 『이는 오히려 대만의 안보위협을 증가시키고 아시아 전체의 불안정을 초래할 수 있다』 고 우려했다.
또 중국에 대한 항구적인 「정상무역관계」(NTR·구 최혜국대우) 지위를 부여하는 법안을 놓고 행정부가 의회의 지지를 모색하고 있는 시점에서 이같은 법안은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뿐이라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날 법안의 주요 내용은 군사부문에서 미-대만간 직통체계 및 협력 금지 조치 해제 더 많은 대만 군관계자들의 미 군사학교 입학 대만안보에 대한 국방부의 연례보고서 제출 훈련작전 증가 등. 입안자인 톰 딜레이 의원(공화)의 당초 법안에는 탄도미사일 방어체제를 포함한 특정 무기체제 판매, 대만의 전역미사일방위(TMD)체제 참여 등 보다 강력한 군사교류 조항이 포함돼 있었으나, 심의과정에서 상당부분 완화되거나 삭제됐다.
미 정가에서는 이번 법안 통과가 「거대중국」을 우려하는 유권자를 공략하기 위한 공화당의 대선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와함께 총통선거를 목전에 둔 대만에 대해 일정부분 영향력을 행사해 보겠다는 의도일 수도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하더라고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도 이 법안으로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등 「대 중국 유화책」이 상처를 받을 경우, 선거에서 대중투자자들의 지지를 끌어내기 어렵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 앞으로 상원표결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황유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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