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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증권사 전환땐 수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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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금, 증권사 전환땐 수신 완화

입력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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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할 경우엔 수신업무와 점포신설 제한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또 종금사에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거나 증권사에만 허용된 코스닥 주간사 업무 등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금융감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종금사 경영 정상화 및 발전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이달 말까지 확정, 3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용근(李容根) 금융감독위원장은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라종금 영업정지이후 어려움을 겪는 종금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하거나 합병하면 현재 3년까지만 허용하는 종금 업무를 5년이나 6년으로 연장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또 『종금사가 증권사로 전환·합병하면 채권전문딜러 자격을 우선 부여하고 종금사로 계속 남기를 원하면 주식형수익증권 취급과 코스닥 주간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지점설치와 관련해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투신과 대한투신의 신탁자산 건전화를 위해 신탁계정의 대우채권 뿐만 아니라 1조-2조원 규모의 비대우채권 부실채권도 고유계정으로 넘겨 고객의 자산을 건전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8일 대우채 95% 환매와 관련,『투신·증권사의 유동성 25조원과 정부의 유동성 지원 12조8,000억원, 은행과의 신용공여한도 설정을 통한 6조4,000억원, 한국은행의 국공채매입을 통한 14조4,000억원 등 모두 58조6,000억원을 마련해 놓고 있다』고 밝혔다.

권대익기자

dkw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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