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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 KBS전사장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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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표 KBS전사장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00.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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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국·李康國부장판사)는 1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전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3년에 추징금 1억원을 선고받은 홍두표(洪斗杓·65)전 한국관광공사 사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뇌물)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홍씨가 최 전회장으로부터 직원들의 퇴직보험을 유치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던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직무관련성이 그리 크지 않았고 홍씨가 현재 병석인 점을 감안,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홍씨는 KBS 사장으로 있던 1996년 12월 여의도 63빌딩에서 최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해 11월 지병때문에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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