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연대는 1일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등 선거참여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 여야 3당에 보냈다.총선연대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은 후보나 정당 등 당사자측이 하는 「협의의 선거운동」과 당사자측이 아닌 국민과 시민단체 등의 「유권자 운동」을 구분, 전자에 대한 규제는 유지하되 후자는 대폭 완화하자는 것으로 요약된다. 개정안은 이를 위해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을 원천봉쇄한 선거법 87조를 고쳐 시민·이익단체의 선거참여는 가능하되 사조직 등의 선거운동을 금지토록 하고 있다.
또 선거법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114조(기부행위제한), 90-109조(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제한) 등에 규정된 각종 제한을 완화, 이해 당사자측만 이들 조항의 규제및 처벌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 경우 시민·이익단체는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유권자를 상대로 유인물 배포, 서명운동 등의 수단으로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 의사를 표명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그러나 형평성을 지나치게 고려한 나머지 공익적 시민단체 뿐아니라 전경련 약사회 의사회 등 이익단체의 정치활동도 대폭 허용하는 의견을 담고 있어 혼탁·과열·돈선거 등을 경계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받고 있다.
한편 경실련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지지를 공식표명했으며 총선연대는 2일 출마예상 고위공직자와 전직의원을 대상으로 40-50명의 공천반대 명단을 추가 발표한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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