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김대웅·金大雄 검사장)는 1일 세금포탈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 및 벌금38억원이 선고된 보광그룹 대주주 홍석현(洪錫炫)중앙일보 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위반죄 등을 적용, 1심 구형대로 징역6년 및 벌금51억원을 구형했다.홍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경위야 어찌됐던 언론사 사주로서 개인재산 관리문제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것에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94년11월-96년4월 모친으로부터 차명예금과 주식처분대금 32억여원을 물려받으면서 증여세 18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된뒤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17일 오전10시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광렬·李光烈 부장판사)심리로 열린다.
손석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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