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부터 뇌사(腦死)가 공식 인정된다.정부는 1일 국무회의를 열어 장기 이식의 구체적 기준을 정한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신장, 췌장, 간장, 심장, 폐, 골수 등 장기별 특성에 따라 혈액형 및 조직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이식 대상자를 선정토록 하고 의학적 기준이같을 경우 장기기증 유경험자 연소자 이식 장기대기자 등 순서로 우선 순위를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전국을 1권역(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2권역(대전 광주 충북 충남 전북 전남) 3권역(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으로 나눠 사망자 또는 뇌사자 장기는 동일 권역내에서 이식 대상자을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개정안은 돈을 주고 장기를 매매할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김진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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