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주변지역 주민 변모(64·경기 부천시 고강동)씨 등 48명은 31일 국가와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항공기 소음피해 등에 대해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억4,0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변씨 등은 소장에서 『피고들이 소음방지를 위해 충분한 배후지를 확보하고 적정 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하는 등 소음방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들의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변씨 등은 이어 비행기 추락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난청, 이명 증상 등 신체적 이상 수면방해와 불면증 TV·라디오 수신상의 전파방해 등 일상생활에서 겪고 있는 구체적 피해사실을 소장에 적시했다.
한편 1995년에도 부천지역 주민 120명이 한국공항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공항공단은 공항시설의 설치주체가 아닌 만큼 설치잘못으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바 있다.
김영화기자 yaah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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