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 금지를 규정한 선거법 87조를 비롯, 일부 조항의 개정에 합의했으나 후보자에 대한 시민단체의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막는 조항이 여전히 많아 4·13 총선과정에서 불법·탈법시비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총선연대는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선거법 87조를 완전삭제,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전면 허용하고 낙천·낙선운동을 선거운동의 개념에서 완전 배제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국민저항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총선연대는 또 여야가 합의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개정안에 대해 헙법소원을 내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총선연대는 이와 함께 후보나 선거운동원의 선거운동과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분리, 선거운동기간 여부를 떠나 시민단체들의 선거에 관한 의견표시와 유권자를 상대로 한 운동을 허용할 것을 촉구했다.
총선연대는 선거법 개정방향과 관계 없이 낙천·낙선운동의 합법성을 인정받기 위해 서명운동 집회 등을 계속 진행하고, 독자적인 선거법개정안 제출도 검토키로 했다.
경실련도 성명을 내고 『정치권이 사전선거운동과 관련된 58조(선거운동의 정의)와 254조(사전선거운동 금지)를 손대지 않은 채 낙천운동을 허용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정치권이 시민단체의 요구를 계속 무시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명선거실천시민운동협의회도 『선거법 58조 등은 유권해석이 가능한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명료하게 개정하는 게 바림직하며, 전경련 등 이익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이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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