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회원권 가격이 양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국세청은 경기회복과 골프대중화로 수도권 골프장 등 일부 고가의 회원권은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 일부 저가 회원권은 하락하는 등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격변동내역을 반영, 2월1일자로 기준시가를 변경 고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세청은 개장예정인 7개 골프장을 포함, 전국 108개 골프장 회원권의 기준시가가 지난해 8월1일보다 0.2%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체제이전인 97년 7월의 61.5% 수준이다. 조정결과 가격이 오른 골프장은 35개, 보합세 20개, 하락한 골프장은 46개였다.
회원권 기준시가가 가장 비싼 골프장은 작년에 이어 레이크사이드C.C(경기 용인)로 2억9,500만원, 가장 싼 골프장은 여주C.C(경기 여주)와 이리C.C(전북 익산)로 각 1,250만원이었다. 지난해 8월 대비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골프장은 신원월드C.C(2인·경기 용인)로 1억2,150만원에서 1억6,750만원으로 37.9%가 올랐고 가장 많이 내린 골프장은 떼제베C.C(일반·충북 청원)로 9,000만원에서 6,300만원으로 30%가 떨어졌다.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는 1월1일 기준 거래시세의 90% 수준으로 2월1일 이후 최초의 양도·상속·증여분부터 적용된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골프회원권에 대한 양도세 과세원칙이 기준시가에서 실거래가액으로 전환됐으나 실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기준시가 등에 의해 결정하며 상속·증여세 과세때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기준시가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박희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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