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 상반기중 6대 이하 그룹중 4,5곳을 선정해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는 현대 삼성 LG SK 등 4대 재벌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1-10대 그룹은 비상장계열사라도 내부거래 사실을 증권시장 등에 전자공시토록 의무화하는 한편 10대 재벌을 대상으로 공시이행여부에 대한 조사도 벌일 계획이다.공정위 고위관계자는 30일 이같이 밝히고 『금년부터 내부거래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가 부과되는 1-10대 재벌의 경우 비상장 계열사라도 상장기업과 똑같이 금융감독원의 전자공시 시스템을 통해 투자자 및 채권자들에게 공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전자공시 의무화를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이달중 확정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계열사 자금지원, 주식·채권인수 등 내부거래에 대해 이사회 의결을 거쳤는지 또 이를 시장에 공시했는지에 대한 이행점검을 벌일 계획이다.
이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조사대상은 확정하지 않았으나 5,6월께 6대 이하 그룹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벌이고 하반기에는 1-4대 재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삼성 현대 대우 LG SK등 5대 재벌, 특히 금융계열사를 대상으로 계좌추적권까지 발동하며 두 차례 조사를 벌여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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