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30일 설을 앞두고 임금이 체불된 근로자들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생계비 200억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2개월이상 임금을 체불하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에게 신청 자격이 있으며, 사업주의 경우 부정대출을 막기 위해 대출금이 은행에서 해당 근로자의 개인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조건은 연리 6.5%에 1년거치 3년 분할상환이며 1인당 체불임금 범위내에서 500만원까지이며 200만원 이하일 경우 근로자 상호보증도 가능하다. 신청은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하면 된다. 문의(02)503_9732/
남경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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