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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히터 켜고자다 사망 보험료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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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히터 켜고자다 사망 보험료 못받아"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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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 놓고 잠을 자다 사망한 경우 「운행중 사고」가 아니므로 자동차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민사3부(주심 윤재식·尹載植대법관)는 30일 S화재해상보험㈜이 승용차에서 히터를 켜놓은 채 잠을 자다 숨진 유모(여)씨 유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자동차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를 운송수단이라는 본질과 무관하게 사용하다 일어난 사고까지 「운행중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유씨가 승용차를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이용하면서 히터를 사용한 것이므로 자동차 고유의 목적에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유씨는 97년 12월27일 자녀 2명을 태우고 귀가하던 중 경기 고양_파주간 통일로 주변 도로에 차를 주차시킨 뒤 휴식을 취하기 위해 창문을 닫고 히터를 켜놓고 있다 잠이 드는 바람에 자녀들과 함께 질식사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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