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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불이행땐 금융기관장 문책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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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건전성 불이행땐 금융기관장 문책키로

입력
2000.01.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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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환건전성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한편 이를 이행치 못하는 금융기관은 업무를 부분제한하고, 해당 금융기관장을 문책할 방침이다. 또 외환시장 기반을 넓히기 위해 외환시장 참여대상 금융기관을 기존의 은행 종금사에 투신 보험 증권사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재정경제부는 30일 금년말 완전자유화에 따라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인한 환율 급변동을 막기 위해 이같은 외환시장 육성방안을 마련, 연내 시행키로 했다. 재경부 고위당국자는 『현재 외환건전성 규제를 위반하는 금융기관에는 주의촉구나 지도비율달성계획 제출 등 가벼운 제재밖에 내리지 못하고 있다』며 『앞으론 해당 금융기관장을 문책하고 특정 업무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국환중개회사간 경쟁 촉진을 위해 금융결제원과 한국자금중개 등 2개뿐인 중개사를 늘리고, 투신 보험 증권 등 제2금융권 기관들의 시장직접 참여를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이와 함께 환위험에 대한 금융기관들의 대손충당금 적립 등을 강화, 환위험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간에 금융기관 대출의 차별을 두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성철기자

sc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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