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 허용여부와 관련, 논란을 벌여온 선거법 제87조의 개정에 합의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와 관련, 여야는 20일 선관위가 낸 선거법 개정의견을 거의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이에 따라 현행법상 후보자 등을 초청해 대담 및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는 단체와, 전경련을 비롯한 각종 이익단체들의 선거운동은 허용될 전망이다.
그러나 ▲계모임, 동창회, 향우회, 종친회 등 친목단체와 ▲새마을운동본부,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등 국가보조를 받는 단체 ▲재향군인회 등 법령에 의해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 ▲후보자나 가족이 설립·운영하는 단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및 사조직 등은 종전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여야는 단체의 선거운동이 허용된다해도 집회 개최나 가두캠페인, 서명운동 등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당선, 낙선시키기 위한 행동은 제한키로 했다. 또 시민단체들이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기자회견이나 언론을 통해 낙천·낙선운동을 벌이는 것은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으나, 선거법 59조 사전선거운동 금지규정은 현행대로 존속시키기로 했다.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총무는 『시민단체의 선거운동은 허용하되 선거과정에서 유혈 폭력사태가 일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기위해 불가피하게 단체의 자격과 운동방식을 제한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상천(朴相千)총무도 『지도부의 최종 결정이 남았지만, 일단 총무선에서는 폐지보다는 개정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말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