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형사2부(함귀용.咸貴用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인천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박시환.朴時煥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정성갑(35.구속) 피고인 등 인천 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5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정 피고인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검찰은 화재참사와 관련된 정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에 대해 징역5년을 구형하고, 정 피고인의 식품위생법 위반 등의 혐의 2건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씩을 구형했다.
검찰은 논고문에서 “정 피고인은 관내 경찰, 시.구청 공무원의 비호를 받은데다 조직폭력배 마저 동원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렀으며, 화재참사로 56명의 사망자와 81명의 부상자 가족들이 겪고 있는 육체적.정신적 고통이 커 이런 양형이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할 뿐 아니라자수 이후 수사에 적극 협조한 사실을 참작해 관대한 처분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라이브Ⅱ호프'집 관리사장 이준희 (29.구속)피고인에 대해서는 “화재발생 당시 `문을 걸어 잠그라'고 지시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5년을구형했다.
검찰은 이밖에 장명조(39.히트노래방 건물관리인), 양동혁(29.페인트공), 마상진(25.인테리어 기사) 등 불이 난 히트노래방 공사 관련 피고인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6월, 금고 3년, 금고 1년을 구형했다.
정 피고인 등 인천화재참사 관련 피고인 33명 전원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2월1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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