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용훈·李容勳)는 30일 최근 각종 단체가 경쟁적으로 실시하는 선거관련활동이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보고 이들 활동의 선거법 위반여부를 가려 단속키로 했다.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각종 시민단체의 선거관련 활동실태를 파악하고 낙선운동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수집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경우, 법에 따라 엄중 조치토록 일선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히 시민단체의 특정후보 지지·반대 운동의 경우 선관위가 지난 20일 국회에 개정의견을 낸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는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근 낙천운동처럼 지지·반대 정당이나 후보자를 거명해 공표하는 행위는 일단 허용되나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표시해 유권자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는 행위 집회나 가두캠페인을 통해 특정후보자에 대한 배격운동을 하는 행위 등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영섭기자 yo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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