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28일 『선거구획정위원회의 획정안 가운데 7개 통합지역이 위헌기준을 넘었다』며 해당지역의 통합취소를 요구했다. 한나라당이 문제삼은 곳은 인구 상한선(35만명) 미달로 통합이 결정된 서울 성동 대구 동구 경기 광명 경기 안양 동안 전북 익산 경북 구미 경남 진주 등이다.이사철(李思哲)대변인은 『헌법재판소는 95년12월 「총선에 관한 한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인구수를 선거구수로 나눈 수치)에 그 100분의 60을 더하거나 뺀 수를 넘거나 미달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 그러한 선거구 획정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면서 『작년 12월말 현재 우리나라 총인구는 4,733만명이므로 획정위안에 따른 평균인구수는 20만8,502명이 되고, 그에따른 헌재결정 기준 인구상한선은 33만3,600명 이하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대변인은 『따라서 헌재가 정한 인구상한선 33만6,000명을 초과하는 이들 7개 지역은 당연히 갑·을 분구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통합취소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지역 의원들의 연명형식으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이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 했다.
해당지역에 소속의원이 없어 한나라당이 공식으로 문제삼지는 않았지만, 33만3,600명이 넘는 데도 분구가 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경기 의정부 경기 남양주 충북 청주 흥덕 등 4곳도 이해당사자들이 헌법소원 등을 낼 움직임이어서 파장이 더 커질 조짐이다.
한나라당은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헌재가 위헌제청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적 타당성과 관계없이 법적 안정성 유지라는 대의를 내세워 16대 총선에 한해 위헌을 인정않는 한정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다.
그럼에도 한나라당이 이 문제에 정면으로 고리를 걸고 나선 데에는 몇가지 이유가 있다. 무엇보다 해당지역 의원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하고 법적으로 위헌소지가 있는 만큼 문제삼는 게 당연하다는 측면도 있다. 전략적으로는 1인2표제와 석패율제 무산을 노린 압박무기 성격도 있는데, 아닌게 아니라 당장 한나라당에선 무기명 비밀투표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획정위안을 뒤집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못박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 요구를 수용할 경우 구제받는 지역구가 생기는 실익이 있어 못이기는 척 따라갈 개연성도 배제할 수 없다.
홍희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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